무단통치

무단통치

[ 武斷統治 ]

요약 1910년 강제 병합 직후부터 1919년 3·1운동까지 일제가 헌병경찰을 동원하여 자행한 폭압적인 군사 통치 방식.

1910년 8월 22일 일제의 강압으로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을 체결하고, 8월 29일 조약을 반포함으로써 대한제국은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가 되었다. 통감부를 대신하여 조선총독부가 들어섰으며, 일본인 총독이 일왕을 대신하여 한국(조선)을 통치하였다. 조선 총독은 일왕에게 직속되어 일본 내각이나 의회의 간섭도 거의 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 조선에서 행정·입법·사법의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군대를 통솔하는 권한까지 주어졌다. 조선 총독에는 육해군 현역 대장 출신이 임명되어 강압적인 통치를 펼쳤다.

일제는 무력을 앞세워 한국인의 항일 투쟁을 억압하고,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식민지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무력을 앞세운 군사 통치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무단(武斷) 통치’라고 부른다. 무단통치의 전면에는 헌병경찰이 있었다. 일제는 통감부 시기부터 이어져 온 헌병경찰제도를 확대·개편하여 식민지 통치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직간접적으로 관장하게 하였다. 

일제는 헌병경찰을 앞세워 남아있던 항일 의병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으며, 한국인의 언론·출판·집회·결사와 같은 근대적인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일상 생활을 통제하였다. 교육과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과 차별이 있었다. 일제의 무단통치는 불합리한 통제와 차별에도 복종할 것 강요하였으며, 저항할 경우에는 가혹한 형벌을 가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인의 항일 의지는 더욱 고조되었고, 이는 1919년 3·1운동이라는 전민족적 저항으로 표출되었다. 이를 통하여 일제는 무단통치의 한계를 확인하고, 식민지 지배방식을 전환하여 문화정치(文化政治)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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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동영상 2

  • 무단통치 동영상 1
    출처: doopedia
  • 무단통치 동영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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