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활동

로비활동

[ Lobbying ]

요약 어떤 개인이나 단체 등 이익집단이 입법 과정이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하는 특수한 행위.

로비(Lobby)는 본래 의회 의사당의 대합실을 뜻하는 말이다. 정치에서 로비 활동(Lobbying)은 이익 집단이 의회 입법이나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책 결정권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간접적으로 행하는 모든 시도를 의미한다. 특정 이익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의원들과 접촉하기 위해 의회 대합실을 이용하면서 로비가 정치적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다. 보상을 받고 누군가를 위해 로비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로비스트(Lobbyist)라 한다.

미국에서 로비 활동은 합법이며, 건국 초기부터 활발하게 이뤄졌다. 사회적 이익집단이 입법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원권에 해당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익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쓸 가능성도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했다.

음성적 로비로 인한 부패 현상이 증가하자 1946년 로비스트 등록과 활동 공개를 의무화하고 로비 비용이나 형태 등을 규정한 '연방 로비 활동 규제법(Federal Regulation of Lobbying Act)'이 제정됐다. 이후 1995년 '로비 활동 공개법(Lobbying Disclosure Act)'으로 개정되며 관련 규제가 강화됐다. 한국의 경우 로비 제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으나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로비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이뤄진다. 직접 로비는 의원이나 행정부 등 정책 결정권자를 직접 만나 자신들의 견해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방식이다. 간접 로비는 여론이나 다른 이익집단을 움직여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만든다. 특정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연합 전선을 형성하거나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움직여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게 하는 풀뿌리 로비, 정치활동위원회를 통한 정치 후원금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참조항목

이익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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