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제

2심제

[ 二審制 ]

요약 한 사건에 대해 두 번 재판 받을 수 있는 심급 제도.

심급 제도란 법원 간 재판 순서를 두어 하급 법원의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상급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한국의 사법 제도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여러 번의 재판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심급 제도는 몇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단심제·2심제·3심제로 구분한다. 대법원에서 한 번의 재판으로 결정을 내리는 단심제를 제외하면, 하급 법원의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급 절차는 사건 규모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절차와 관계없이 모든 재판은 대법원에서 끝난다.

2심제로 진행되는 재판은 특허재판,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인 시·군·구 의장 선거소송 등이다. 3심제보다는 빠른 결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재판이 해당한다. 제1심은 특허법원과 고등법원, 제2심(최종심)은 대법원이 맡는다. 제1심 재판 판결에 불복하거나 법률적 다툼이 있다면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참조항목

사법권, 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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