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선거

보통선거

[ 普通選擧 ]

요약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어떠한 조건에 따른 제한 없이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제도.

선거란, 여러 후보 가운데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결정 절차이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보통선거·평등선거·직접선거·비밀선거의 선거 4대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 41조에도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중에서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어떠한 조건에 따른 제한 없이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제도이다. 즉, 선거권을 가지는 자격에 성별, 인종, 종교, 재산, 신분, 교육 등 그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 것이다.

과거 직접 민주주의가 시작된 고대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투표할 권리가 있었으나 여성과 노예는 시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투표의 권리를 가지지 못했다. 이러한 경우는 선거권에 조건이 있는 것으로, 이를 제한선거(制限選擧)라고 하며, 보통선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된다. 1430년 영국에서 하원의원 선출 당시에도 일정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등 선거권에 제한을 두었으며, 이후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시민과 노동자 계급이 사회·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정치적 평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제한선거를 폐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선거권의 제한은 오랜 기간 유지되었으며, 이것이 철폐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이르러서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최초의 보통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당시에는 성별과 종교에 관계없이 21세 이상의 성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이 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성립되어 7월 17일 제헌헌법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루어졌다. 이후 지속적으로 투표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1960년에는 만20세 이상, 2005년에는 만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최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로 2020년부터 투표 연령이 만18세 이상으로 다시 조정되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무렵에는 20~21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국가들이 많았으나, 현재는 대부분 만18~19세로 연령 기준이 하향된 추세이다.

카테고리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