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조위선

최저 조위선

[ 最低潮位線 ]

요약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의 해안선.

조위(潮位)는 조수, 즉 밀물썰물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해수면의 높이이다. 최저 조위선은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의 해안선으로, 썰물에서도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의 해안선을 가리킨다. 썰물 때 바닷물이 빠져나가 해수면이 가장 낮아진 상태를 간조(干潮)라고 하므로 간조선 혹은 저조선(低潮禪)이라고도 부른다.

최저 조위선은 한 국가의 영역 중 영해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의 영해 및 접속 수역법에 따르면 제1조에서 영해의 범위를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다. 제2조에서는 기선에 대하여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大縮尺海圖)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다.

다시 말해, 영해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선에는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 있는데, 통상기선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동해안처럼 해안선이 단조롭거나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 섬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최저 조위선이 기선이 된다. 반면 직선기선은 우리나라의 황해안,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일부처럼 해안선이 복잡하거나 섬이 많은 경우 적용되며 가장 바깥쪽의 섬을 연결한 직선이 기선이 된다.

참조항목

해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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