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충렬왕 8년, 임오년(壬午年), 1282년
6월
• 은병(銀甁)의 절미가(折米價)를 정함. 은병 1개와 쌀의 교환비를 개경에서는 15 · 16섬으로, 지방에서는 18 · 19섬으로 정함.
9월
• 귀족들이 농장을 설치하고 유리하는 농민들을 예속시키는 현상이 늘어나고, 권문세족들이 많은 수조지(收租地)를 겸병하고 조세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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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은병(銀甁)의 절미가(折米價)를 정함. 은병 1개와 쌀의 교환비를 개경에서는 15 · 16섬으로, 지방에서는 18 · 19섬으로 정함.
9월
• 귀족들이 농장을 설치하고 유리하는 농민들을 예속시키는 현상이 늘어나고, 권문세족들이 많은 수조지(收租地)를 겸병하고 조세를 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