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청

재인청

[ 才人廳 ]

요약 조선후기 민간연예인을 관장하던 기관. 일명 광대청·장악청(掌樂廳)·신청·공인청(工人廳)·공인방(工人房)·악공청(樂工廳).

조선 사회의 천민(賤民)으로 의 서방인 (才人廣大)들의 재인청은 자체 계급 내의 통제기관으로 가무의 제공(提供)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포(巫布) 기타의 부세(賦稅)에 대한 중간기관 역할을 맡았으며, 나아가 무계원(巫契員)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절충도 하였다. 대한제국(1897~1910) 시절 재인청은 경기도·충청도·전라도의 각 군(郡)에 두었다. 경기도의 재인청은 수원군 성호면 부산리에 있었다.

삼도의 각 군 소재 재인청의 우두머리는 (廳首)라고 불렸고, 이들은 각 도 소재 재인청의 총수(總帥)였던 (大房) 아래 두었던 각도의 책임자인 (都山主)로부터 행정적인 지시를 받았다. 어느 재인청에 속한 광대나 재인들의 행정적인 업무를 청수가 거느린 공원(公員)과 (掌務)가 처리했다. 대한제국 시절 재인청의 주된 업무는 (巫夫)들의 (巫樂)활동뿐 아니라 백성을 상대로 연예활동을 펼친 광대나 재인들의 연예활동을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것이었다.

재인청의 이런 전통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 신청이라는 명칭으로 전라도 지방에 전승되고 있다. 그런 전통의 일부가 일제강점기 서울 근교 노량진(露梁津)의 (風流房)에 전승되었다. 당시 노량진 풍류방의 구성원은 남자 해금잽이인 전악(典樂), 장구잽이 (啓對), 여자 징잽이 로 구성됐다. 이들은 모두 무업(巫業) 종사자였다.

일제강점기 전라도의 신청은 장흥(長興)·나주(羅州)·우수영(右水營)·진도(珍島)·완도(莞島)에 있었다. 그 당시의 신청은 함경도의 사무청(師巫廳)이나 제주도의 (神房廳)처럼 무부들의 친목과 장학을 맡았다. 그 당시 재인청에서 무부의 자녀들에게 노래와 춤을 가르쳤다. 또 젓대··장구· 등 악기잽이들의 기예 연마를 관장했다고 하지만, 요즈음은 무부의 계(契)를 조직하여 친목을 위한 집합장소로 신청을 사용한다고 보고되었다. 현재 장흥신청(長興神廳)에 전하는 「」(掌樂廳重建記)에 의하면, 재인청은 1832년(순조 32) 장악청이라고 불렸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송방송, 411쪽
  • 『民俗藝術事典』,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9년, 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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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청

재인청 조선 후기에 무당들의 친목, 권업, 장학, 공조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지역별로 자생적으로 조직된 무당들의 단체 중의 한 종류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어

신청(神廳) , 광대청(廣大廳) , 악공청(樂工廳), 장악청(掌樂廳), 화랑청(花郞廳), 공인청(工人廳), 공인방(工人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