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

[ 贈與契約書 , bestowal agreement ]

요약 증여계약서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부동산이나 재산, 주식 등을 증여할 것을 약정하면서 수증자의 권한과 증여자의 의무를 기재한 계약 문서이다.
증여계약서 서식 구성항목

증여계약서의 개요

증여계약서는 증여자가 무상으로 자기 소유의 주식 등을 수증자에게 증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증여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을 비롯하여 증여시기와 부담 부분 등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당사자 서명 날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하도록 한다.

증여계약은 다른 계약보다 간단하다는 데에서 일반계약과는 차이가 있고, 계약의 체결형태도 우리 사회현상에 비추어 볼 때 간략하게 체결되고 있다.

증여계약의 정의

증여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되는 계약을 말한다. 증여는 대가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무상계약으로서 증여자만이 의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이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 기타의 출연행위를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는 것만으로 증여는 성립한다.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증여는 낙성계약이며 불요식계약의 유형에 속한다. 증여계약과 동시에 출연행위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현실증여라고 하지만 증여계약과 동시에 출연행위가 수반되었다는 의미의 용어일 뿐이고 현실증여가 요물성을 가진다는 것은 아니다.

증여관계에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수여한다는 것은 증여자의 재산이 감소하고 수증자의 재산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증여의 내용이 비록 무상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수여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유증이나 채무면제와는 구별된다. 채무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되며 유증은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이 유언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증여의 효력과 해지

1) 증여자의 재산 이전채무
증여자는 증여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채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재산권의 이전을 위하여 인도 또는 등기 등을 하여 물권행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목적물이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증여자의 채무이행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급여를 하기로 한 증여계약(정기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사망함으로써 효력이 소멸한다. 그러므로 정기증여에 따른 권리의무는 일신전속적이다.

2) 증여자의 담보책임
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비록 증여자가 계약에 기하여 급부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 또는 흠결이 있더라도 그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면서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증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증여자의 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책임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것이다.

증여계약에서 수증자도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부담부증여)에는 유상계약과 쌍무계약의 성질을 내포하게 된다. 그러므로 증여자는 수증자의 부담한도내에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동시이행의 항변,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등이 적용될 것이다.

3) 증여의 해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고,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소멸한다. 또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증여의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미 증여계약을 이행한 때에는 해제할 수 없다.

※ 증여의 해제사유
-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인증여
사인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인증여계약도 일반 증여계약과 같이 취급하여 그와 같은 형태로 작성하면 되나, 단지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 이후에 발생한다는 것만 염두에 두면 된다.

증여계약서의 체결 및 작성

1) 증여계약의 체결
증여의 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증여의 계약은 다른 계약보다 간단하다는 데에서 일반계약과는 차이가 있고, 계약의 체결형태도 우리 사회현상에 비추어 볼 때 간략하게 체결되어지고 있다.

2) 증여계약서의 작성
증여계약서는 증여자가 그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수여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는 간단한 사안만 기재하여 작성하면 되므로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다만, 증여의 목적물과 증여에 따른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과 증여 목적물이 증여자의 소유물인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확인․검토한 후 기명 · 날인하면 된다.

증여계약 불이행시의 대처방법

1) 증여계약 불이행시의 조치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그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제공한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불이행 사유는 극히 없으나,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등에는 증여의 해제사유가 되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증여의 해제기간을 넘기거나 수증자의 범죄행위 등을 용서한 경우와 증여계약을 이행한 때에는 해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증여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증여계약의 경우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 사유 등은 거의 없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타 계약서의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청구하면 된다.

증여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증여계약서의 작성
먼저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 당사자를 특정하고 증여의 목적물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증여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동산인 경우 그 동산을 특정하여 알 수 있도록 그 명칭과 재원 등을 기재하여 증여 목적물을 특정하여야 한다.

2) 증여계약서의 취지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소유물건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여자가 그의 소유물건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3) 증여계약서의 약정사항
증여계약이 이루어지면 증여물의 이전이나 인도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약정하여 기재하되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 등을, 동산은 인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그 이전(인도)의 절차와 비용의 부담 등 당사자가 약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4) 기타사항
위에서 설명한 것 이외에도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이나 당사자간의 제반 약정사항을 기재할 수 있고, 그 계약이 당사자가 이의없이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한다는 취지의 내용 및 계약일자를 기재한 후 쌍방이 기명날인하면 된다.

마지막 수정일

  • 2022. 06. 23. (본문 내용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