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계약서

[ contract , 契約書 ]

요약 계약서란 쌍방 간에 합의한 계약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계약서 서식 구성항목

계약서의 개요

계약서란 계약의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인 계약내용을 문서화 한 것으로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등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의사표시 내용을 항목별로 구분한 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등의 내용을 특정한 문서로 볼 수 있다. 계약서의 작성은 미래에 계약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된다.

계약서 작성요령

1) 계약서의 사용용지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A4용지에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떤 용지에 작성하든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된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펜으로 직접 기재하든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계약서는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보존 및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므로 보관 및 판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용지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계약서의 경우 표준양식을 만들어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2) 계약서에 사용할 용어 및 문자
계약서에 사용할 용어는 어법에 맞고 일반적이어야 하며, 복수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문자의 변조를 막기 위하여 가급적 PC를 이용한 워드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금액이나 숫자로 표시되는 경우는 한자를 병용하여 기재함으로써 쉽게 변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서의 종류

1)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은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약정을 합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차는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임대차의 경우 목적부동산의 전세, 월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여기에 해당되며, 본 임대차계약서는 주택 등 집합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계약서이다. 주택 또는 상가의 임대차계약은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임대차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임대차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2)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회사(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라고 함)의 지시 또는 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으로써 유상쌍무계약을 말한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이러한 근로관계의 성립은 구술에 의하여 약정되어지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

3)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은 당사자가 계약 목적물을 매매할 것을 합의하고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부동산을 사고, 팔기 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약정하는 계약서로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소유권 이전, 제한권 소멸, 제세공과금, 부동산의 인도,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약정하여 교환하는 문서이다.

부동산거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매매조건이 수반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계약내용 외에 별도 사항을 기재하는 수가 많으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 본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단독주택, 대지 등 부동산의 일반적 매매계약을 작성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계약서이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계약당사자가 계약능력이 있는가, 즉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등이 아닌가의 여부와 대리인인 경우 진정한 대리권이 있는가? 등을 살펴보고 계약할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예컨대,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의 성격과 기간, 일의 양 등을 점검하여 자신이 계약을 체결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목적물의 확인 및 그 가액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지번을 확인하고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확인원 등의 해당 서류를 열람 교부하여 점검,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과 공부와의 일치여부, 매도자와 실소유자와의 일치여부 및 기타 도시계획여부나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규제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여 그 계약에 따른 손실을 예방해야 한다.

계약서는 계약의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도모하는 중요한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한 후,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 목적물이나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 명료하고, 정확하고 평이하게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