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하수도

용어유형 도시 · 군계획시설
관련법령 ,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관거, 그 밖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칭을 말한다.

「하수도법」 에 의한 하수도는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 , 중수도, 배수설비, 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 ·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하수도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수도는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로서 반드시 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하수도법」 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주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선기능을 가지는 하수관을 포함함)

② 「하수도법」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만, 하루 처리 용량이 500m3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

공공하수도

「하수도법」 에 의한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하수관거

「하수도법」 에 의한 하수관거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 · 바다와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 · 바다와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 여기서, 하수는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오수)과 건물 · 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 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신정보는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어

기반시설 , 도시 · 군계획시설 , 공공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