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처리시설
용어유형 | 도시 · 군계획시설 |
---|---|
관련법령 | , , |
분뇨를 침전 ·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분뇨처리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상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분뇨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
- 도시 · 군계획시설인 분뇨처리시설은 , , , , , , 및 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분뇨
「하수도법」 에 의한 분뇨는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포함)을 말한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신정보는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