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용어유형 도시 · 군계획시설
관련법령 , ,

분뇨를 침전 ·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분뇨처리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상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분뇨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

- 도시 · 군계획시설인 분뇨처리시설은 , , , , , , 및 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분뇨

「하수도법」 에 의한 분뇨는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포함)을 말한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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