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토석채취

용어유형 토지이용행위
관련법령 , , ,
토석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흙 · 모래 · 자갈 ·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를 토석채취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석채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토석을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 · 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역 : 채취면적이 25m2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m3 이하의 토석채취

② 도시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 채취면적이 250m2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0m3 이하의 토석채취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산림에서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 에 따른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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