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용어유형 지역 · 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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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산림에서 생활환경 · 경관의 보호와 수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산림보호법」 에 따라 지정 ·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구역이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이원화되어 체계가 복잡하고 지정목적이 일부 유사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산림보호법」 에 의한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 · 관리하고자 변경 도입된 제도이다.

산림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며, 지정 목적에 따라 지번단위 또는 능선 · 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하고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 생활환경보호구역 :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경관보호구역 : 명승지 · 유적지 · 관광지 · 공원 ·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 철도 ·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명승지 · 유적지 등 또는 그 진입도로 등으로부터 2,000m 이내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경관보호구역의 시설별로 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수원함양보호구역 :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수원함양보호구역은 입지와 목적에 따라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④ 재해방지보호구역 :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 해일 · 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원시림, 고산식물지대,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임상, 희귀식물 자생지, 유용식물 자생지,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산림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 · 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산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立木) · 죽(竹)과 그 토지

②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 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③ 입목 · 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④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임도)

⑤ ①부터 ③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와 소택지(沼澤地 :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 입목 · 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입목 · 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 · 밭두렁, 입목 · 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 · 제방 · 도랑 또는 연못에 있는 입목 · 죽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신정보는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어

산림,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정화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