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화구역
용어유형 | 기타(일반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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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 정화할 필요가 있는 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 ·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산림정화구역은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보호법」 에 따라 지정 · 고시한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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