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화구역

산림정화구역

용어유형 기타(일반용어)
관련법령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 정화할 필요가 있는 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 ·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산림정화구역은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보호법」 에 따라 지정 · 고시한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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