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지구

방화지구

용어유형 지역 · 지구 등
관련법령 , ,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방화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도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화재발생시 소방에 지장이 있는 지역, 화재발생시 폭발 · 유독가스 등으로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이나 시설의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은 그 용도지구 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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