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설비

방화설비

용어유형 도시 · 군계획시설
관련법령 ,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 저수조와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를 말하며, 소방시설의 한 종류이다.

방화설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 중 소화용수설비를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 방재시설의 하나로서 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설비 ·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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