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조

방화구조

용어유형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관련법령 , , ,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 이상인 것

② 석고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 이상인 것

③ 시멘트모르타르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 이상인 것

④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이 1천m2 이상인 목조의 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不然材料)로 하여야 한다.

-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 · 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m2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간주)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m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 · · 의 공지나 수면 또는 의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불연재료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불연재료(不然材料)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콘크리트 · 석재 · 벽돌 · 기와 · 철강 · 알루미늄 · 유리 · 시멘트모르타르 및 회(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함)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③ 그 밖에 ①과 유사한 불연성(不燃性)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다만, ①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는 제외)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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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어

불연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