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협약

문화다양성협약

[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Contents , 文化多樣性協約 ]

요약 세계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국제협약.
일시 2005년 10월(예정)
장소 프랑스 파리
목적 세계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 인정

정식 명칭은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약'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다자간투자협정(MAI)이 문화와 같은 비무역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세계문화부장관회의(INCP)와 문화다양성연대(CCD)·문화다양성국제연대(INCD) 같은 국제비정부기구(NGO)가 차례로 결성되었다. 2001년 11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이 채택되고, 2002년에는 5월 21일을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로 선포했다.

그 뒤 여러 차례의 전문가회의와 정부간 회의를 통해 2005년 6월 3일 최종적으로 협약 초안이 마련되었다. 최종안은 같은 해 10월 열리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제33차 총회에서 안건으로 올려진 뒤,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30개국 이상이 비준을 거쳐 효력을 발휘한다.

초안은 총 6장 34조와 4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국제협약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당사국들의 문화표현이 위협받거나 취약한 상황에 있을 경우, 자국 영토 안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규정을 만들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한국과 같이 스크린쿼터제 유지를 주장하는 국가들에게 유리하다.

둘째, 다른 협약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제20조 1항과 2항이다. 1항에서는 '다른 협약과 충돌할 때 상충하지 않도록 해석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는 '다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해치지 않는다'고 하여 1항을 지지하는 유럽연합·캐나다·중국·인도 등의 입장과 2항을 지지하는 미국·일본의 입장을 두루 반영하였다.

그밖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책임 분담, 영화와 시청각 부문의 공동제작과 공동배급협정 체결 장려, 국가간 차원의 다양성 장려와 문화다양성 감시기구 설치 및 분쟁 해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역참조항목

문화 다양성

카테고리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