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연혁

독도의 연혁

조선팔도지도

조선팔도지도

전근대의 독도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512) 이사부가 우산국(于山國, 울릉도)을 정벌한 이래로 신라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울릉도에 안무사(安撫使)를 파견하여 섬을 관리하였다. 조선시대에도 독도에 대한 기록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의 울진현(蔚珍縣) 항목에는 우산도(于山島, 독도)와 무릉도(武陵島, 울릉도)가 서로 가시거리에 있는 가까운 섬이라는 기록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울진현 항목에는 우산도(于山島, 독도)와 울릉도(鬱陵島)가 울진현의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는 기록이,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의 울진(蔚珍) 항목에는 《여지지(輿地志)》를 인용하여 우산도(于山島, 독도)와 울릉도가 모두 우산국이었으며 우산도는 (倭)가 송도(松島)로 불렀다는 기록 등이 있다. 특히 1693년 안용복(安龍福)이 울릉도에서 조업하던 일본 어부들에게 항의하다가 일본으로 납치된 사건을 계기로 1695년 일본의 에도[江戶]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아울러 1696년에는 일본인의 울릉도 및 독도 도해(渡海) 금지령을 내렸다.

근대의 독도

대한제국 시기에도 독도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1900년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는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칭하고,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울릉도 인근의 대섬), 석도(石島, 독도)를 관할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즉, 대한제국은 칙령으로 울릉도에 울도군(鬱島郡)을 설치하고 울릉도 전역과 죽도, 석도(=독도)를 통치한다고 선포한 것이다. 특히 1906년 「울도군수(鬱島郡守) 심흥택(沈興澤) 보고」와 그에 따른 「의정부(議政府) 참정대신(參政大臣) 지령 제3호」에는 현재의 독도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며, 대한제국이 관리를 파견하여 관할하던 독도를 일본이 불법 편입하였다는 점, 울도군수의 보고에 대해 대한제국 정부도 독도가 일본의 영지(領地)가 되었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음을 밝힌 점 등이 확인된다.

독도의 연혁 본문 이미지 1

 

한편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捕鯨船) 리앙쿠르호(Liancourt號)에 의하여 독도의 존재가 유럽인에 알려졌다. 프랑스는 독도를 처음 발견한 배의 이름을 따 독도를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으로 불렀다. 그 후 1854년 러시아 군함이 독도를 발견하고 독도의 서도를 올리부차(Olivutsa), 동도를 메넬라이(Menelai)라고 불렀으며 1855년에는 영국 군함 호네스트호(Hornest號)에 의하여 측량되어 영국의 해도(海圖)에 호넷 암(Hornet Rocks)으로 기재되었다.

일본의 독도 강탈

한편,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중 독도의 가치를 다시 인식하고, 같은 해 2월 22일 시마네현[島根縣] 고시(告示) 40호를 통해 일방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개칭하고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자 1946년 1월 29일 연합군의 최고사령관은 일본으로부터 일정 주변 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에 관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를 하달하였다. 이 각서의 제3항에는 일본 영토의 범위를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울릉도, 리앙쿠르 암(독도), 제주도가 제외되었다.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 제주도가 한국의 영토로 규정된 것이다.

독도의 연혁 본문 이미지 2

 

광복 이후의 독도

1952년 1월 18일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규정한 평화선(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을 획정하여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선포하였다. 또한 1953년 독도에 학술조사단을 파견하여 일본이 독도에 불법으로 세운 ‘다케시마(竹島)’ 표지를 제거하고 ‘독도’가 새겨진 표석을 설치하였다. 이 무렵 일본은 전쟁 중인 틈을 타 독도를 다시 침탈하려 하였는데, 홍순칠(洪淳七) 등 33명의 독도의용수비대가 경찰의 지원을 받아 독도를 방위하였다. 이후 경찰이 독도경비대를 창설하여 독도의 경비를 담당하였다. 이후 계속해서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1954년 8월에 등대를 건설하고, 1982년에 독도 주변을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하고, 1997년 11월에는 주부두와 간이부두, 진입로를 갖춘 독도 접안시설을 갖추는 등 실효적인 지배 장치를 강화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2005년 3월 16일 해마다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로 정하는 조례를 가결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일 간의 영토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어 시민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촛불시위를 하는 등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으며, 조례안 가결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일반인의 독도 방문을 전면 허용하고 대일(對日) 신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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