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측량권

해안측량권

[ 海岸測量權 ]

요약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 당시 일제가 조선의 해안을 측량할 수 있도록 조약 내용에 포함시킨 조선 해양에 대한 측량의 권리.

일본은 1875년(고종 12) 군함 운요호[雲揚號]를 강화도 동남쪽 난지도(蘭芝島) 부근에 정박하고, 담수(淡水)를 구한다는 구실로 보트에 군인을 분승시켜 연안을 정탐하면서 초지진(草芝鎭) 포대까지 접근하였다. 이에 초지진 포대에서는 포격을 가하고, 운요호에서도 맹포격을 가해 초지진이 파괴되었다.

일본 해군은 육지에 상륙해 살인·방화를 일삼았는데, 전투 결과 조선군은 35명이 전사하고 일본군은 2명의 경상자만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일제는 이듬해 포격전의 책임을 전적으로 조선에 씌워 강제로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은 모두 12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선 해안에 대한 측량권은 제7조에 규정되어 있다.

내용은 조선 연해의 섬과 암초를 자세히 조사하지 않아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일본의 항해자들이 수시로 해안을 측량해 위치와 깊이를 재고, 도면을 만들어 양국의 배와 사람들이 위험한 곳을 피해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7조에는 단순한 해안 측량이 아니라, 해안 측량을 구실로 조선을 침략·정복하려는 정치적·군사적 목적이 담겨 있다. 다시 말해 7조는 조선의 연해·도서(島嶼)·암초 등을 자세히 측량해 조선 침략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조항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도 조약 체결 이후 일본 해군성은 군함을 파견해 울릉도에 대한 실측 조사를 하면서 울릉도의 명칭을 송도(松島)로 부르는 한편, 조선 각지의 해안을 거리낌없이 오가며 측량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일제는 청일전쟁(1894)·러일전쟁(1904)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고, 끝내는 한반도까지 합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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