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사

[ 靑少年相談士 ]

요약 청소년 상담 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 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검정에 합격하고, 100시간의 연수를 이수한 자에게 주는 국가 자격.

2001년 12월 31일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상담의 전문적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주요 역할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삶을 실현하고,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돕는 것이다.

세부 목적은 청소년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 인력 양성,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 활동의 구심점 마련,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 활동 체계 확립 및 전문 인력 확보, 청소년 선도 효과의 극대화 및 질 높은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이다.

자격은 청소년 상담 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 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검정에 합격하고, 100시간의 연수를 이수한 자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한다. 국가 자격제도의 운영은 1999년 출범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맡고 있다.

학력·경력 등의 자격 요건에 따라 1·2·3급으로 구분된다. 1급은 상담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상담 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2급 자격증 취득 후 상담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이다. 2급은 상담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급 자격증 취득 후 상담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이다. 3급은 상담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상담 관련 분야 2년제 학위 취득 후 상담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타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상담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타 분야 2년제 학위 취득 후 상담 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고등학교 졸업 후 상담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이다.

활동 영역은 한국청소년상담원과 같은 국가 차원의 청소년 상담, 초·중·고 교사·상담교사·보건교사 및 대학학생상담소,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관·사회복지관 등 사회 차원의 청소년 상담 등이다. 2003년 4월 제1회 자격검정이 실시된 이후 매년 1회씩 자격검정이 실시된다.

역참조항목

청소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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