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 靑少年指導士 ]

요약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친 뒤 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지도자를 가리킨다.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학교 등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활동현장에서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다. 자격 등급은 1급·2급·3급으로 구분된다.

청소년기본법(21조)에 따라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뒤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 제도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청소년활동을 체계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1993년부터 청소년기본법 규정에 따라 자격검정 시험과 이수과정을 통하여 양성해오고 있다. 자격증 취득자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학교 등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활동현장에서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을 포함한 청소년활동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복무, 무직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과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하고, 청소년복지 증진,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다.

자격검정 시험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시행한다. 등급은 1급·2급·3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응시자격 기준도 구분된다. 1급 응시자격은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 실무에 종사한 자에 한한다. 시험과목은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등 5과목이며,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2급 응시자격은 ① 대학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예정)한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② 대학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③ 전문대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④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⑤ 고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8년 이상 실무 경력자에 한한다.

2급 자격시험은 필기와 면접을 치르되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을 면제받는다. 필기시험 과목은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복지 등 8과목이다.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1급과 같고, 면접시험은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합계(15점 만점)가 모두 10점 이상이어야 한다.

3급 응시자격은 ① 전문대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② 전문대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③ 고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에 한한다. 3급 자격시험도 필기와 면접을 병행하는데, 필기시험 과목은 2급 시험에서 청소년복지를 제외한 7과목을 치른다. 필기와 면접의 합격기준은 2급과 같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3조 1항). 또 학교에서도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4조 1항).

참조항목

청소년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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