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Seoul Olympic Sports Promotion Foundation , ─紀念國民體育振興公團 ]

요약 국민체육진흥, 체육과학연구, 청소년건전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 운용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구.
올림픽회관

올림픽회관

구분 준정부기관
설립일 1989년 04월 20일
설립목적 국민체육진흥, 체육과학연구, 청소년건전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 운용 및 관리
소재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88-2) 올림픽공원 내

1989년 4월 20일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를 근거로 문화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공익법인으로 설립하였으며, 1999년 1월 체육과학연구원을 통합하였다.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체육 진흥, 청소년 육성, 올림픽기념사업 등 국가재정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를 지원하며, 서울올림픽대회의 유산인 올림픽공원과 미사리 조정호를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연중 무료개방한다.

주요사업은 ①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②국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 및 재정 지원, ③선수, 체육지도자, 국제심판 요원 양성과 장려 사업, ④올림픽대회와 기타 주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로서 은퇴한 자 또는 그 체육지도자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원, ⑤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재정 지원, ⑥서울올림픽대회 기념행사의 개최·지원 및 올림픽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사업, ⑦우수 체육용 기구 생산업체 및 체육시설자에 대한 자금 융자, ⑧학교 운동 경기부의 육성을 위한 사업, ⑨체육과학의 연구·보급, 선수의 과학적 훈련 및 국민체육 증진에 관한 사업 등이다.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체육복권 발행의 수익금,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경륜·경정 사업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에 따른 기금 출연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시설물의 대여, 임대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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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서울국제스포츠산업박람회

2002서울국제스포츠산업박람회 서울 송파구 방이동. 출처: doop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