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 國民體育振興法 ]

요약 국민체육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일부개정 2009. 3. 18, 법률 제9490호).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시책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을 설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행정구역단위 및 직장인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학교는 학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직장의 체육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둔다. 공공기관 등에는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국가는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 및 육성을 하여야 한다.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은 학교교육 및 직장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기타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국가는 올림픽대회 기타 특정한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의 지도자와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원로체육인에 대하여는 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체육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레크리에이션의 보급과 프로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체육용구·기자재의 생산장려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한다. 기금은 출연금, 광고 사업의 수입금,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기금의 수익금, 배분된 복권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설립하며 이는 법인으로 한다. 6장 5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