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가옥

이정우가옥

[ 李正雨家屋 ]

요약 조선시대 충청도 홍산현(鴻山縣)의 관아로 사용하던 건물.
이정우가옥

이정우가옥

지정종목 충남민속자료 (해제)
지정일 1985년 12월 31일(2004년 7월 21일 해제)
소장 부여군
소재지 충남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183-1번지
시대 조선시대
종류/분류 가옥
크기 10칸

1985년 12월 31일 충청남도민속자료 제9호로 지정되었다가, 2004년 7월 21일 지정해제되었다.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鴻山面) 북촌리에 있다. 1871년(고종 8)에 민가풍의 건물로 개축하였으며, 당시의 현액 이름은 비홍추청(飛鴻秋廳)이다.

동향집으로, 10칸 크기의 팔작지붕이며, ㄷ자집 목조 기와집이다. 자연석 주춧돌에 사각기둥을 세웠으며, 납도리(단면이 4각인 도리)집이다. 천장은 연등천장(서까래와 가구 전부가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천장)이고, 처마는 부연이 없는 홑처마이다.

지붕 가구(架構)는 대들보 위에 동자기둥을 세워 종량(동자기둥과 고주 위에 거는 보)과 내목도리(기둥 중심선 안쪽에 들어와서 걸리는 도리)를 걸었다. 기둥 위에는 주두(기둥머리 바로 위에 얹힌 4각 모양의 접시받침)를 놓고 창방(昌枋:대청 위 장여 밑에 대는 넓적한 도리)을 돌렸으며, 그 위에는 기둥 사이에 소로를 4개씩 배치하고, 소로 위에 장혀와 외목도리를 얹었다.

남쪽 딸림채에는 정면 4칸 측면 1칸 크기로 전면에 빈칸의 툇간을 달았는데, 원래 중앙 대청과 남쪽 딸림채에 마루를 깔았다. 북쪽 안채에는 1칸짜리 온돌방 2개가 있는데 2분합띠살문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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