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포유홍원의 현금 및 어은보

강포유홍원의 현금 및 어은보

[ 江浦柳弘源의 玄琴 및 漁隱譜 ]

요약 조선시대 유홍원의 유물인 거문고[玄琴]와 유경시(柳敬時:1666~1737)가 필사했다고 전해지는 악보집. 1999년 12월 30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지정종목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일 1999년 12월 30일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개목사길 196-1 (광평2리)
시대 조선시대
종류/분류 유물 / 과학기술 / 놀이유희용구 / 악기
크기 현금 전체 길이 160cm, 《어은보》 가로 22.5cm, 세로 32.9cm

1999년 12월 30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거문고는 조선시대에 양양·순천 부사 등을 지낸 유홍원이 남긴 것으로, 1726년(경종 6) 12월에 만들어졌다.

부서진 거문고의 앞판 뒷면에서 재료의 출처, 제작 연대가 쓰인 글이 발견되었는데, 재료로 쓰인 오동나무를 1717년 2월에 얻어 9년만에 완성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크기는 전체 길이 160cm, 좌단 부분 16cm, 봉미부분 2cm이다. 앞판과 뒤판이 서로 떨어졌으나 앞판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밤나무로 만든 뒤판은 귀퉁이가 약간 갈라졌으며, 유홍원의 문집에 들어 있는 시(詩)가 묵서(墨書)로 씌어 있다. 안족 2개와 괘 16개가 원형대로 남아 있고 돌괘가 1개 있다.

《어은보(漁隱譜)》는 1719년 유홍원의 할아버지이며 조선 숙종 때 양양부사를 지낸 유경시가 필사했다고 전해지나, 소장자이자 유홍원의 8대손인 유기운은 유홍원이 필사한 것으로 본다. 표지에는 오른쪽부터 ‘평우조합부 창랑자어은(平羽調合部 滄浪者漁隱)’이라고 씌어 있는데, 창랑자 어은은 영조 때 활동한 거문고·퉁소의 달인(達人) 김성기(金聖器)로 알려졌으며, 《어은보》는 김상기가 1728년에 만든 《낭옹신보(浪翁新譜)》를 저본으로 하여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1책 51장 101면(앞표지 3장, 뒷표지 2장 포함)이며, 크기는 가로 22.5cm, 세로 32.9cm이다. 표지에는 ‘시조합부 창랑자어은 노자야 어은보(時調合部 滄浪者漁隱 老子也 漁隱譜)’라는 제목이 세로로 씌어 있으며 4철로 묶여 있다.

조음(調音:다스름)·중대엽·삭대엽 등의 가곡과 보허자·본환입·소환입·대환입 그리고 영산회상과 영산회상 갑탄이 실려 있는데, 기보법은 합지보와 한글 육보(肉譜)를 병기했다. 특히 내용 중 시조(時調)라는 명칭이 나타나 있어, 시조음악의 발전과정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참조항목

서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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