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 시행 기념비

대동법 시행 기념비

[ 大同法 施行 記念碑 ]

요약 대동법 시행의 성과를 기리기 위하여 1659년에 건립된 기념비. 1973년 7월 10일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대동법 시행 기념비

대동법 시행 기념비

지정종목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일 1973년 7월 10일
소장 국유
관리단체 평택시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140-1번지
시대 조선시대
종류/분류 기록유산 / 서각류 / 금석각류 / 비
크기 높이 3m, 너비 85㎝, 두께 24㎝

1973년 7월 10일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영의정으로 있던 김육을 기리기 위해 1659년(효종 10)에 세워진 석비로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에 있다.

김육(金堉:1580∼1658)은 1638년(인조 16년) 승문원 부제조를 거쳐 충청도 감찰사에 부임하였고, 도내의 토지대장과 세금 징수상황 등을 점검하여, 대동법을 시행할 것을 상소하였다. 1651년(효종 2) 영의정에 오른 후 대동법이 시행되도록 하였다. 대동법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공물(貢物)로 바치던 폐단을 없애고 미곡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하는 납세제도이다.

대동법은 1608년(선조 41)~1894년(고종 31)까지 실시되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한 후로 공부(貢賦)의 불균형과 부역(賦役)의 불공평이 줄어들었고, 민간의 상거래까지 원활해졌다. 호서지방(湖西地方)에 실시한 대동법 역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1659년 효종은 대동법 시행을 만인에게 알리고 백성을 위하는 그 법의 덕을 기념하기 위하여 삼남지방에 이르는 교통의 요지인 소사에 기념탑을 세웠다. 탑이 처음 세워졌던 곳은 현재의 위치에서 남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언덕이었다. 1970년대에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비는 높이 3m, 너비 85㎝, 두께 24㎝ 크기로 구질비신(龜跌碑身)과 이수로 이루어져 있다. 구질은 목이 짧으며 두부와 전면은 사실성이 없다. 비신은 바탕돌에 직사각형의 홈을 파내 거기에 끼워 세웠다. 비신 위쪽에 끼워진 이수는 윗면이 둥글고 아랫면은 수평인데, 양 모서리의 각을 약간 무디게 하였다. 전후 양면에는 두 마리 용이 서로 얽혀 여의주를 놓고 다투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양각되어 있다. 비문은 홍문관 부제학을 지내던 이민구가 짓고, 의정부 우참찬 오준이 글씨를 썼다.

역참조항목

공도읍, 비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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