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토지대장

[ 土地臺帳 ]

요약 토지의 현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재지·지번(地番)·지목(地目)·지적(地積) 및 소유자의 주소·성명 등을 등록하는 공부(公簿).

지적대장(地籍臺帳)이라고도 한다.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일종으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비치한다. 토지에 관한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토지와 구별된다. 이 두 장부는 그 기재내용에 있어 서로 일치되어야 하므로 의 상황에 변동이 생긴 때는 먼저 대장등록을 변경한 이후에 등기부를 변경하게 된다. 그러나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해서는 등기부를 기초로 하고 토지대장을 이에 따르게 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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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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