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유수부 이방청
[ 江華 留守府 吏房廳 ]
- 요약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조선 중기의 건축물. 1995년 3월 2일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강화 유수부 이방청
지정종목 |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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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 | 1995년 3월 2일 |
소장 | 국가유산청 |
관리단체 |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북문길 42 (강화읍) 강화유수부 이방청 |
시대 | 조선시대 |
종류/분류 |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 궁궐·관아 / 관아 |
크기 | 건평 220㎡ |
1995년 3월 2일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방청은 강화 유수부 내 육방(六房:예·병·공·이·호·형방) 중의 하나로서 1654년(효종 5) 유수(留守) 정세규(鄭世:1583∼1661)가 건립하여 관아로 사용한 건물인데, 1783년(정조 7) 유수 김노진(金魯鎭:1735∼1788)이 내부를 개수하여 계홀당(桂笏堂)이라는 당호(堂號)를 게시하였다.
건물구조는 한식 목조 ㄷ자형 단층기와집으로 팔작지붕에 민도리 홑처마집이다. 모두 12칸으로 온돌방이 8칸이고 우물마루로 된 청마루가 12칸이며 부엌이 1칸이다. 1915년부터 현재까지 등기소로 사용하고 있다. 수차에 걸친 개수로 옛날 관아의 원형은 찾아볼 수 없다.
법전·군무를 제외한 모든 크고 작은 사무를 맡아보았던 곳으로, 조선시대 지방관아의 이방청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