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의 시설물 구조

염전의 시설물 구조

염전지대

염전지대

염전시설물 각 부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염전과 외해를 구획하고 방조(防潮) 역할을 하는 외제방(外堤防)은 최고조위(最高潮位)보다도 1.5 m 정도 높게 축조되어야 하며, 풍랑에 접하는 곳은 석축과 같은 것으로 견고히 구축하고, 제방의 천단(天端) 및 법면(法面)에는 20∼30 cm 두께로 산토(山土)를 피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외제방에는 해수취입수갑(海水取入水閘) ·배수갑 등이 설치되어 있다.

해수를 저장하여 두는 저수지는 해수취입에 편리한 장소에 위치하며, 형상은 일정하지 않다. 강우가 적은 지방에서는 수심을 얕게 하고 면적을 넓게 만들어서 해수의 농축까지도 하지만, 지반이 높고 강우가 많은 지방에서는 수심을 깊게 하고 면적을 적게 구축한다. 저수지의 면적은 간조 기간 중의 염전소요 해수량을 수용, 확보하는 데 충분해야 하며(염전 1정보당 1일 해수소요량 최고 90 m2), 염전 총면적에 대하여 15∼35 %의 면적비율을 가지는 것이 기존염전의 현황이다. 저수지 면적의 대소는 염전의 지반고 차와 조고(潮高)의 차이 등에 따라 산출된다.

고지식 염전에서는 급양(汲揚)된 해수를 조절 공급하기 위하여 대용저수지(代用貯水池)가 시설된다. 그래서 이를 조절지(調節池)라고도 한다. 이 저수지는 증발지 상단에 위치하여 증발지의 역할도 겸하며, 면적은 제1증발지 제1단 전면적에 해수를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수용능력을 갖도록 만들어져 있다.

도수로는 저수지의 해수가 증발지의 상단(上段)으로 도입되는 수로로서, 염전의 규모에 따라 크기가 각각 다르지만, 100정보 정도의 규모에서는 너비 6∼9 m, 깊이 0.5 m 내외를 보통으로 한다.

증발지는 저수지에서 조절 ·도입되는 해수를 엷게 펴서 농축시킬 목적으로 바닥을 평탄하게 정지한 곳을 말한다. 제1증발지를 6단 2열, 제2증발지를 4단 4열로 구획하고, 각 단에는 5 cm 내외의 낙차가 있으며, 급상식 염전에서는 제2증발지에 30 cm 정도의 역낙차를 둔다. 그리고 각 단의 면적은 해함수(海鹹水)의 농축률에 비례하여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감소되어 간다. 제2증발지에서는 석고(石膏)가 용해도 차로 석출되므로 외국에서는 석회지(石灰池:lime pond) 또는 농축지(concentrating pond)라고 한다.

결정지는 증발지에서 농축된 포화함수(飽和鹹水)를 엷게 펴서 농축시키고 소금을 결정석출시켜서 채염(採鹽)하는 곳을 말하며, 증발지 하단에 위치한다. 4단 8열로 구획된 각 결정지는 100 m2 내외의 면적을 가지고, 정사각형으로 축조되며, 지반이 견고하다. 개량결정지는 흙바닥 위에 타일 또는 옹편(甕片) 등을 깔아 염의 증산 및 품질 향상을 꾀한다.

함수류는 강우 또는 월동(越冬)에 대비하여 증발지 및 결정지 내의 농후함수(濃厚鹹水)를 수용하는 웅덩이로서, 제1증발지에 2개, 제2증발지에 8개, 결정지에 8개를 설치한다. 구조는 간단하여 증발지 ·결정지의 일부분을 깊이 75 cm 정도로 파고, 표면이 딱딱하게 점토를 두들기면서 부착시킨다. 강우량이 많은 곳에서는 덮개를 설치하고, 강우량이 적은 곳에서는 그대로 방치한다. 웅덩이의 크기는 주위의 증발지 ·결정지에 펼쳐진 함수용량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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