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후보기탁금제

의원후보기탁금제

[ 議員候補寄託金制 ]

요약 국회의원 및 시·도의회의원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에게 기탁금을 내게 하는 한국의 제도.

1972년 유신체제가 시작되면서 도입되었는데,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후보등록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위헌의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되어 왔다. 1989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이 제도의 명문규정인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34조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참정권 등에 위배된다 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없애지는 않았으나 현재는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간에 기탁금액의 차별을 두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 원, 시·도의회의원 선거는 300만 원,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200만 원을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밖에 대통령 선거는 3억 원, 시·도지사 선거는 5000만 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56조).

참조항목

국회의원, 기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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