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희롱

[ sexual harassment , 性戱弄 ]

요약 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

성희롱이란 고용주, 근로자 사이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일어나는 성폭력이다. 넓은 의미의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를 두루 가리킨다. 하지만 직장과 관련한 사항이 아닐 경우 법적 차원에서 이를 성희롱이라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공식적 용례에 의거하면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직장내성희롱과 동일시된다. 다만 번역의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성적 괴롭힘’이라는 용어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1년에 용어를 변경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성희롱은 1980년대에 들어서야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여성이 본격적으로 임금노동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함에 따라 직장에서 성차별에 기반한 다양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전까지 가벼이 넘겨지고 개입해야 할 사회 문제로서 규정되지 못했던 상황들이 ‘폭력’적인 것으로 문제화된 것이다. 1990년대 들어서는 법적으로 성희롱을 처벌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된다. 1999년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관한 법이 도입되기까지 많은 여성 단체의 노력이 있었다.

각 법에 따른 법률적 정의는 아래와 같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기업 내에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성희롱 제재에 가장 강제력이 있는 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비해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성희롱에 적용되어 적용 범위가 비교적 넓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첫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둘째,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이다. 이 법은 주로 국가의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예방과 분쟁 처리와 연관되어 있다.

성희롱 유형은 크게 ①육체적 행위, ②언어적 행위, ③시각적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육체적 행위는 입맞춤·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석상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또 시각적 행위는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 출판물 등을 보여 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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