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정치

미얀마 정치

미얀마 연방의회

미얀마 연방의회

행정부

현재 미얀마는 2008년 헌법 체제를 따르는 독립 공화국의 체제를 갖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2명의 부통령을 두고 있다. 21개 정부부처를 갖고 있는데, 이는 정권에 따라 소폭 조정이 이루어져 왔다. 2008년 헌법에 따른 국가체제의 특징은 군부(Tatmadaw)에 대한 뚜렷한 권한 보장이다.

인도네시아 군부인 수하르토 헌법을 참조한 2008년 헌법은 1962년 이후 지속된 군부의 영향력과 역할을 인정하고 그 정치적 위상과 역할을 헌법으로 보장한 것이 특징이다. 국가 구조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연방제이나, 실질적으로는 군총사령관과 군부의 권능이 대통령 그것을 능가할만하다고도 볼 수도 있다. 

군총사령관은 상하원 의회의 25% 지명권을 갖고, 행정부에서도 국방부·내무부·국경부 장관 3인의 인사권도 함께 갖도록 설계되었다. 내무부는 경찰조직을 총괄하고, 국경부는 소수민족과의 분쟁과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중심제라고 표현하였지만 대통령은 군통수권 없이 행정과 외교권을 지닌 '반쪽대통령'에 그치게 되었다. 또한 헌법에 외국 국적을 가족으로 가진 사람은 대통령으로 활동할 수 없게끔 제약을 해 놓아, 2016년 아웅산 수찌는 '국가고문'이라는 초헌법적 직책으로 활약해야 했다. 2021년 국가비상사태(쿠데타) 선포로 1부통령인 민 슈에가(Myint Swe, 1951~)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입법부

버마어로 연방의회를 '삐따웅수 흘루토(pyidaungsu hluttaw)'라고 부르고 의회는 수도인 네피도에 위치한다. 2008년 헌법에 의해 설립된 미얀마의 양원제 의회로 224석 규모의 상원과 440석 규모의 하원으로 구성된다. 2008년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상하원의 4분의 1은 군총사령관이 지명할 수 있어 선출직 국회의원만의 뜻으로 개헌을 할 수 없게끔 제도적으로 봉쇄된 점이 특징이다. 때문에 상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168명과 군부가 임명한 56명, 하원은 선출직 330명과 임명직 110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방의회 이외에도 14개의 주요 행정 구역과 주에는 각각 지역과 주의회가 있다. 지난 선거결과는 연방의회 선거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다만 소수민족이 중심이 되는 샨주, 라카인주, 몬주 등에서는 주로 소수민족 중심 정당이 지방의회를 주도하기도 한다.

사법부

미얀마의 사법부는 과거 입법부의 존재감이나 위상과 엇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1974년 헌법에 의해 중앙과 지방에 민사와 형사법원이 운영되었으나 주로 군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고, 1988년 이후에는 행정부의 위상에 눌려 있었다. 2008년 헌법에 따라 연방 대법원, 지방고등법원, 주 고등법원, 자치행정구역 법원, 지방법원 등의 체계가 갖춰지며 서서히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을 재정립해왔다. 연방대법원은 네피도에 위치해 있으면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판사는 7~11명 사이로 임명이 된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비상사태에서는 모든 사법권한이 군총사령관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것이 문제가 된다.

역참조항목

우 산 유

카테고리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