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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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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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15광복을 맞아 한국의 교육은 일제의 식민지교육에서 탈피하고 국가의 재건과 더불어 새로운 민주교육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후 6·25전쟁으로 일시 퇴보하기도 했지만, 전후(戰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주주의 교육이념 아래 교육제도·교육내용·교육방법 등을 단기간에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1945년 9월 교육계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조선교육심의회(朝鮮敎育審議會)가 미군정의 교육자문기구로서 발족되었다. 조선교육심의회에서는 초창기의 대한민국 교육에 관한 중요문제를 심의·결정하였는데, 주로 교육이념·교육제도·교육행정·교과서 등에 관한 사항을 입안·결정하였다. 이 심의회에서는 1946년 3월 20일 민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교육이념과 6·3·3·4의 학교제도 및 4실 7국으로 편제한 문교부 직제 등으로서, 이것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각급 학교교육의 방향과 지표인 교육이념은 교육법(1949. 12. 31 제정, 1997년 교육기본법으로 대체)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즉,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격을 완성하는 개인적 이념과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는 국가적 이념 및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세계적 이념을 제시해 놓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급 학교에서는 구체적인 교육목적과 교육내용을 정하고 교육에 임하도록 하였다. 1968년 12월 5일 국민교육헌장을 제정·공포함으로써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이 재검토되었는데, 근년에 와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강조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복지사회를 표방하는 민주교육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인성과 도덕성 및 사회성을 중시하는 인간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제도는 8·15광복 직후 미군정 당시 6·6·4제를 일시 채택하였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기간학제로서 6·3·3·4제의 단선형 학제가 정립되었다. 초등교육 6년은 의무교육으로서 1980년대에 와서 그 기반이 정착되었으며, 중등교육 전기 3년은 동일계열 중학교 과정으로서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이 실시되다가 2004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후기 3년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문계열과 실업계열로 분리하고 있다. 중등교육을 잇는 고등교육 기관은 4년제 대학을 비롯하여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과 각종학교, 4년제 대학을 수료한 후 진학할 수 있는 대학원 등이 설치되어 있다.

각급 학교에서 학생에게 직접 제공하는 교육내용은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교육과정에 근간을 두어야 하며, 그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편찬된 교과서에는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포함된다. 학교교육의 기본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8·15광복 이후 6~8년 간격으로 7차에 거쳐 수정·보완되고 개정되면서 교과서도 함께 개편되어 왔다. 교육과정을 통하여 국민정신교육의 체계화, 과학기술교육의 강화, 전인교육의 충실 등을 제시해 왔으며, 새 교육과정의 정신을 충실히 반영한 교과서 편찬을 추진하면서, 교육방법과 평가방법에 관한 교사의 자질을 높여 교육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여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해서 교육부의 교육정책은 조령모개식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이는 정치적 중립과 재정적 안정을 기반으로 해야 할 교육정책이 정치적 혼란과 재정적 빈곤의 제약에서 언제나 탈피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8·15광복 이후 교육정책은 의무교육정책·교육자치정책·대학정원정책·교육계획정책·교과서정책·입시정책·실업교육정책 등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다. 교육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행정의 중앙기구는 문교부-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로 변천하였으며, 지방교육의 집행기관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관 1명과 차관 2명, 4실 1본부 3국 13관 2단의 직제로 이루어져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지방교육행정은 1952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시·군을 기초단위로 하는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어 군에는 법인체로 된 군교육구를 설치하고, 의결기관으로 초등교육을 심의하는 군교육위원회, 집행기관으로 군교육감을 두었다. 약 8년 동안 지속된 교육자치제는 5·16군사정변을 기해 지방행정 일원화 등의 명목으로 폐지되고, 교육행정이 내무행정의 산하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1964년 시·도의 교육위원회를 단위로 하는 변형된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어 1991년 초까지 지속되었다.

1991년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된 교육자치제에서는 해당 시·도 의회에서 선출한 교육위원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감도 임명제에서 선출직으로 바뀌어 교육위원회에서 시·도 교육감을 선출하였다. 이후 2006년부터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교육자치제가 실현되었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임기는 4년이며 3차례 연임할 수 있다. 교육의원은 시·도 의회 의원과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도 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며, 임기는 4년이다.

교육예산은 정부수립 이후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다가 2000년대 이후 다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국가예산에 대한 교육예산 비율은 건국 초년인 1948년에 8.9%, 1958년 10.8%, 1968년 17.1%, 1982년 20.8%, 1990년 20.4%, 1993년 19.8%를 차지하였고, 2011년에는 41조 2천억 원으로 약 13%, 2021년에는 71조 2천억 원으로 약 12.8%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2년부터 교육세를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유치원 취원율은 유아교육정책 강화에 힘입어 1970년 1.3% 수준에서 1994년에는 38.7%, 2011년 42.8%로 상승하였으며, 이후 저출산과 시설 확충으로 2020년에는 4-5세 인구 사이에서 70.6%의 유치원 취원율을 보였다. 여기에 어린이집을 합하는 경우 3-5세 사이의 유아교육 취원률은 2020년 기준 92.5%로 상승한다. 통계청이 2017년 추계로 발표한 각급 학교 취학률은 2020년 기준 초등학교 98.4%, 중학교 95.7%, 고등학교 91.4%, 고등교육기관 70.4%이다. 각급 학교 수는 2021년 현재 유치원 8,659개, 초등학교 6,157개, 중학교 3,245개, 고등학교 2,375개, 특수학교 187개, 전문대학 134개, 대학교(교육대학·산업대학 포함) 202개, 대학원(부설대학원과 대학원대학 포함) 1,174개 등이다. 교양교육·통신교육·직업교육 등을 근간으로 사회교육의 차원에서 전개되는 평생교육 대학은 2021년 현재 45개이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빠른 속도로 교육인구의 양적 팽창을 경험하였고,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느리게 상승한 공공교육 투자로 인하여 과밀학급을 포함한 공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를 경험했다. 여기에 입시가 사회적 계층 상승 및 재생산의 거의 유일한 통로로 여겨지면서 학부모들은 적지 않은 사교육비를 지출해왔다. 이로 인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일이 교육 현장의 과제로 존재해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학교 교육환경이 개선되면서 과밀학급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19년 기준 중학교 13명, 고등학교 11.4명으로 OECD 평균인 13.1명, 13명에 비해 약간 낮다. 다만 초등학생은 16.6명으로 OECD 평균 14.5명보다 많으며,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 23명, 중학교 26.1명으로 OECD 평균인 21.1명, 23.3명보다 많았다.

한국 정부는 초중등학교에 대하여는 줄어드는 학생 수에도 불구하고 공공교육비 지출을 줄이지 않았지만, 대학에 대하여는 다른 논리로 접근하였다. 정부의 정책으로 2009년 이후 대학 등록금은 동결했지만, 공교육 투자를 늘린 것은 아니었다. 2017년 기준 GDP 대비 교육비 투자는 초중등의 경우 정부:민간이 87.3:12.7로, 90.1:9.7인 OECD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고등교육의 경우 정부:민간이 38.1:61.9로 68.2:28.6인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밑돈다. 대학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만 보더라도 국공립대학은 25.6명, 사립대학은 27.5명으로 초중등학교의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10-2014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도, 2015-17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제도, 2018-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등을 통해 한계대학을 퇴출하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2021년부터 입학생 수가 모집 정원을 하회하면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의 폐교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대학 구성원들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