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정치

아랍에미리트 정치

라바트 왕궁

라바트 왕궁

아랍에미리트는 7개의 에미리트(Emirate)가 모인 연방제 국가로, 각 에미리트는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외교를 비롯하여 국방, 안보, 교육 등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한 주요 의제는 연방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연방최고회의(Federal Supreme Council)의 결정을 따른다. 관례상 연방정부의 대통령은 아부다비아미르(Amir 또는 Emir)가, 연방정부의 부통령 겸 총리는 두바이의 아미르가 맡는다.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제외한 각 에미리트 역시 연방내각에 참여한다. 아랍에미리트는 권력 배분에 따른 화합과 안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연방최고회의

아랍에미리트 정치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연방최고회의(Federal Supreme Council)의 존재이다. 연방최고회의는 아랍에미리트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행정부 수반 및 내각 선출권과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연방최고회의는 아랍에미리트를 구성하는 7개 에미리트의 아미르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최고회의의 의장은 아부다비의 아미르가 맡는다. 연 1회 공식 회의를 개최하여 연방이 직면한 국가적 현안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필요한 상황이 생길 시에는 비공식 회의가 개최되기도 한다. 이 때 결정을 내리는 방식은 다수결이 원칙이며, 상당히 중대한 사안일 때에는 5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을 짓는다. 이 경우 찬성표에는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거부권을 가지기도 하므로 이 두 에미리트의 입김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행정부

아랍에미리트의 행정부는 대통령과 부통령 겸 총리, 그리고 내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원수인 연방정부의 대통령은 연방최고회의에서 선출하는데 관례상 아부다비의 아미르가 임명되며 사망 시까지 연임할 수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건국 이후 현재까지 단 2명만 배출되었다. 내각의 수반인 총리는 연방정부의 부통령을 겸하며, 이 역시 연방최고회의에서 선출되나 관례상 두바이의 아미르가 임명된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총리 역시 아랍에미리트 건국 이후 현재까지 3명만 배출된 상태다. 연방 내각은 현재 총 33명의 각료로 구성되는데, 각 에미리트별 권력 구조에 따라 의석이 배분된다. 이 경우 각 에미리트는 최소한 1자리의 각료 배정이 보장된다. 연방 내각은 예산안을 편성하고 연방정부를 감시하며 연방 법률 시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입법부

아랍에미리트의 입법부는 연방국가위원회(Federal National Council)로 불린다. 연방국가위원회는 명목상 입법부에 해당되나, 실질적인 입법부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고 준자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임기 4년의 의원 40명이 연방국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가운데 20명은 아랍에미리트 시민의 간접 선거로 선출되고 20명은 각 에미리트가 임명하는 인원이다. 아랍에미리트의 인구 구성 비율에 따라 아부다비와 두바이 각 8석, 샤르자라스알카이마 6석, 그리고 아즈만, 푸자이라, 움 알쿠와인 4석으로 할당되어 있다. 선거는 2006년 처음 도입된 이래로 현재까지 총 4차례 실시되었으나, 간접선거 방식이라는 한계로 인해 그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사법부

아랍에미리트가 연방제 국가라는 특징이 반영되어 사법부는 지방법원과 연방법원이 별개로 운영되는 이중구조를 띠고 있다. 이 중 아랍에미리트연방대법원(Federal Supreme Court of the United Arab Emirates)은 연방최고회의가 임명한 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가운데 이의가 제기된 사안과 에미리트 간 분쟁 등을 다루는 법원이다. 1973년에 설립된 이래로 아부다비에 위치해 있다.

지방법원은 에미리트 마다 그 구조가 다소 상이하다. 먼저 두바이와 라스알카이마는 별도의 법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들은 독자적으로 3심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아부다비를 포함한 그 외의 에미리트는 2심제를 운영하면서 항소법원에서 다시 이의가 제기된 사건은 연방대법원을 통해 3심을 받도록 한다. 또한 무슬림 당사자의 민사 분쟁은 이슬람 율법을 기초로 한 샤리아 법원(Sharia courts)에서 재판을 받으며, 그 외의 민사는 민사법원(Civil courts)에서 다룬다. 이들 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역시 각 에미리트마다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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