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 基礎自治團體 ]
- 요약
지방자치제도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각 시·군·구의 행정기관과 의회.
구분 | 행정기관과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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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업무 |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
소재지 | 각 시·구·군 |
규모 | 2005년 1월 기준 전국의 77개 시, 88개 군, 69개 구 |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중단된 이래 34년 만인 1995년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국민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기초자치단체도 자치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이 되었다.
기초 자치단체에는 전국의 77개 시, 88개 군, 그리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 도의 자치권이 있는 69개의 구가 포함된다. 여기에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권이 없는 구는 제외된다.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개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과징,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지출하는 자치재정권 등을 인정받는다.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및 행정기구),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등), 하부행정기관(읍장·면장·동장·하부행정기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