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 特別地方自治團體 ]

요약 조직과 권능 등에 있어서 특수한 성격을 지닌 지방자치단체.

··도와 시·군 등의 보통지방자치단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종전에는 교육구와 시·읍·면 조합 등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가운데에서 일부를 처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 149조)이 있을 뿐이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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