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권7
[ Transcription of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in Gold on Indigo Paper, Volume 7 , 紺紙金泥 妙法蓮華經 卷七 ]
- 요약
고려 후기에 선조의 명복을 빌기 위해 사경(寫經)한 《묘법연화경》 제7권. 1992년 7월 28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권7
지정종목 | 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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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 | 1992년 7월 28일 |
소장 | 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
시대 | 고려 |
종류/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필사본 / 사경 |
크기 | 1권 1첩 |
1992년 7월 28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1권 1첩이다. 《법화경(法華經)》이라고도 하는 《묘법연화경》은 일승(一乘) 불교 사상을 설한 경전으로 《화엄경(華嚴經)》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의 확립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한국에서 가장 많이 간행된 불교 경전이다.
이 책은 《법화경》 7권 가운데 마지막권으로 권말(卷末)에 고려시대인 1366년(공민왕 15) 권도남(權圖南) 등 6명이 선친과 선조의 명복을 빌기 위해 봉정사(鳳停寺)에 봉안한 것임을 밝히는 사성기가 적혀 있다. 그러나 이 사성기는 본문(本文)과 글씨도 다르고 지질(紙質)도 다르다. 책의 표지와 제1·2장은 없어졌다. 위아래로 홑금줄이며, 뒷표지는 금은니의 당초문(唐草文)으로 장식되었고, 뒷면 금니의 이제(裏題)는 ‘권칠사장(卷七四丈)’이다. 사성기와 본문은 글씨와 지질이 달라, 권씨 일가가 봉정사에 시주할 때 이미 만들어진 사경을 구하여 권말의 사성기만 따로 쓴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 품격으로 보아 고려 후기의 사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