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은니 묘법연화경 권7(1963)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권7(1963)

[ Transcription of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in Silver on Indigo Paper, Volume 7 , 紺紙銀泥 妙法蓮華經 卷七 ]

요약 1386년(우왕 12) 감색 종이에 은가루를 아교에 개어 쓴 《묘법연화경》 제7권. 1963년 1월 21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권7(1963)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권7(1963)

지정종목 보물
지정일 1963년 1월 21일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시대 고려 우왕 12년(1386)
종류/분류 기록유산 / 전적류 / 필사본 / 사경
크기 1권

1963년 1월 21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묘법연화경》은 일승(一乘) 불교 사상을 설한 경전으로 《법화경(法華經)》이라고도 한다.

이 책은 접본(摺本) 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지와 내용이 완전하고 접본식 사경(寫經)의 형태를 모두 갖추었으며, 글씨도 당시 사경의 대표적 서풍(書風)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고려시대에는 수행의 방법으로 불경(佛經)을 베끼는 일이 유행하였다. 이 책은 《묘법연화경》 전체 7권 가운데 마지막 권인 제7권으로 감색 종이에 은가루를 사용하여 불경의 내용을 옮겨 쓴 책이다. 병풍 형태로 책의 크기는 가로 11.5㎝, 세로 33.5㎝이다. 고려시대인 1386년(우왕 12)에 죽산군부인(竹山郡夫人) 김씨(金氏)가 정숙댁(貞淑宅) 송씨(宋氏), 예의판서(禮儀判書) 신윤공(申允恭)과 함께 발원하고 각보(覺普)의 주선으로 각연(覺連)이 사성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일반 사경의 조성기(造成記)와는 달리 시주(施主)의 가족만을 위하지 않고 국왕과 국가에 대한 기원을 앞세웠으며, 같이 기원한 사람과 화주(化主)·필자(筆者)까지 발문(跋文)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한 점도 특이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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