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야권

초야권

[ 初夜權 ]

요약 결혼 첫날밤에 신랑 이외의 남자가 신랑보다 먼저 신부와 동침하는 권리.

세계 각지의 미개민족에서 볼 수 있는 습속이지만 중세 유럽에서도 영주(領主)가 농민의 결혼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행사했다고 한다. 영주뿐만 아니라 성직자, 인도의 승직(僧職) 브라만, 그리고 캄보디아의 불교·도교의 승려들이 의식적(儀式的)으로 행한 예가 있다. 이것으로 보아 제례 때의 무례강(無禮講)처럼 신의(神意)에 따라 신분의 상하 귀천의 차별없이 예의를 벗어나서 행하는 난교(亂交)의 흔적, 또는 공동체(부족·씨족)에 의한 부녀공유(婦女共有)의 증거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한편 처녀막의 출혈이 신랑에게 재앙을 가져온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설도 있다. 뉴기니·오스트레일리아·아프리카의 여러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녀식(成女式)의 비의(祕儀)에 관련된 습속이 포함되어 결혼의 전제가 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성에 대한 주술신앙이 결부된 것으로 본다.

역참조항목

혼인, 프로노스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