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폭파사건

KAL기폭파사건

[ ─機爆破事件 ]

요약 1987년 11월 29일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858편 보잉 707기가 미얀마 근해에서 북한공작원에 의하여 공중폭파된 사건.
대한항공기 버마상공 피폭희생자 위령탑

대한항공기 버마상공 피폭희생자 위령탑

사고기는 이라크바그다드를 출발하여 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에 기착한 후, 다시 방콕에 기착하기 위하여 비행하던 중이었으며, 기내에는 중동에서 귀국하던 해외근로자가 대부분인 한국승객 93명과 외국승객 2명, 그리고 승무원 20명 등 11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여객기는 29일 오후 2시경 미얀마벵골만 상공에서의 무선보고를 끝으로 소식이 끊겼다. 사건발생 15일 만인 12월 13일 양곤 동남쪽 해상에서 공기주입펌프 등이 파손된 KAL기 구명보트 등 부유물 7점이 발견됨으로써 비행 중 폭발에 의하여 추락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수사 결과 KAL기는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라는 일본인으로 위장한 북한대남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가 김정일의 친필지령을 받고 기내에 두고 내린 시한폭탄과 술로 위장한 액체폭발물(PLX)에 의하여 폭파되었음이 밝혀졌다. 사건의 진상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미국은 즉각 북한을 테러국가로 규정하여 각종 제재를 가하였고, 일본도 북한공무원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1988년 2월 10일에는 이 사건의 토의를 위하여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어 많은 국가대표들이 북한의 테러행위를 규탄하였다. 이 사건으로 북한은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불이익을 자초하는 결과를 감수해야 하였다.

역참조항목

KAL기피랍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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