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도

목도

[ 目島 ]

요약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에 딸린 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공개제한구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관리 및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위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산13
면적 15,05㎢

면적 15.05㎢이며, 육지로부터 200m 떨어져 있다. 동백나무가 섬에 가득하여 동백도라고도 하는데, 《세종실록지리지》나 《동국여지승람》, 울산의 각종 읍지 등에도 동백도로 나온다. 울릉도의 동백나무 종자가 조류를 타고 내려와 이곳에 닿아 자라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동백나무를 "シバキ"라 하여 "椿"자를 쓰는 데에서 오칭하여 춘도(椿島)라고 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이름이다. 목도라는 이름은, 대개 육지와 가까운 섬 사이를 목(項)이라 하여 마을을 목도(項島)라고 했다가 이후 주민들이 쓰기 쉽도록 목도(目島)로 바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라 때에는 대나무를 많이 길렀다고 하며, 임진왜란병자호란 때에는 주민들이 대나무 화살을 만들어 나라에 바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후 대나무는 점점 자취를 감추었고, 지금은 동백나무·후박나무 등 각종 상록수들이 무성하여 천연의 절경을 이루고 있다. 동해안 지역에 유일하게 조성된 상록수림이라는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목도의 상록수림은 1962년에 천연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이 섬에는 후박나무·동백나무·사철나무·다정큼나무·송악 등이 흔하게 자라고 있으며, 벚나무·팽나무·쥐똥나무·자귀나무·두릅나무·찔레꽃· 구기자나무·개산초··노린재나무· 멍석딸기·인동·등나무·청가시덩굴·감나무·담쟁이덩굴 등 많은 식물류가 자라고 있다.

현재는 목도의 상록수림 보호를 위해 섬 전체가 공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관리 및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역참조항목

광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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