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

[ 最低賃金制度 ]

요약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임금은 원래 노사간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대등한 교섭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만 맡겨놓으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또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를 통한 국가의 강제에 의한 임금액의 보호는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 평등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절실히 요구된다. 이 제도는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성립되었다. 목적은, ① 임금률을 높이고, ②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③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④ 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⑤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의 강제중재법과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州)의 공장법에 의해 창설되어 구미 선진자본주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02년 영국에서 임금위원회법이 성립되고, 1915년 프랑스에서도 가내노동법이 성립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912년 이후 주법(州法)에 의해 최저임금제도가 차례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보급에 힘씀으로써, 세계 경제공황 이후 각국에 널리 보급되었다.

한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부터 국회와 관련기관에서 수차에 걸쳐 최저임금의 법제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국제경쟁력의 약화와 고용증대에 대한 악영향을 이유로 시기상조론이 대두되어 오다가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정착되었다. 동 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업종별로 정하고(4조), 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단위로 정하되, 시간급으로도 표시한다(5조).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은 임금심의회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인으로 구성)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액을 매년 8월 5일까지 노동부장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동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노·사 대표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동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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