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일수호조규

청일수호조규

[ 淸日修好條規 ]

요약 1871년 7월 청(淸)나라와 일본 사이에 최초로 체결된 조약.
일시 1871년
장소 청나라의 톈진
목적 청나라와 일본의 상호협력 도모.
가입국가 청나라, 일본

나라에서는 이홍장(李鴻章)이, 일본에서는 다데 무네나리[伊達宗城]가 전권대사로서 청나라 톈진[天津]에서 조인하였다.

전문 18조, 부속의 통상장정(通商章程) 33관(款)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쌍방 모두 최혜국(最惠國) 대우는 인정하지 않고 서로 영사재판권(領事裁判權)을 인정하여 양국민의 분쟁시에는 양국 관리의 협의 아래 재판을 하며, 관세율도 상호협정으로 시행할 것을 규정한 대등조약(對等條約)이었다. 이 조약 가운데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모욕을 받았을 때에는 상호협력한다”고 규정한 제2조는 대등한 동맹조약과 다름없어 청 ·일동맹을 의도한 것이라 해서 경계의 대상이 되어, 영국 ·프랑스 ·미국의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1873년부터 시행된 이 조약은 대륙에 대한 진출을 기도한 일본이 그 수정을 요구하여 1880년 일본의 중국 내지통상권(內地通商權) ·최혜국대우 등의 양해가 성립되었으나, 청국측의 일방적인 파기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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