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

정치제도

[ political institution , 政治制度 ]

요약 일정한 정치적 목적과 권력구조를 갖추고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하며 관습적으로 법률적 기반을 갖는 조직.

정치체제라고 부르는 편이 보다 적합한 일국의 정치전개의 총체적인 형태나 국가형태도 정치제도 속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또는 더 좁은 의미로 정치기구나 정치메커니즘을 가리키는 경우에도 쓰인다. 따라서 공화제 ·입헌군주제 ·절대군주제 ·민주제 ·의원내각제 ·대통령중심제 ·인민의회제 등의 정치체제를 정치제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정치기구라고 할 경우 국회 ·행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국가기관의 구조나 그 운영의 분석에 중점을 두는데, 이들 역시 정치제도라 불러도 무방하다. 어쨌든 이들 용어는 모두 정치제도와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