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품
[ 正一品 ]
- 요약
고려 ·조선 시대 문관의 최고 품계.
정일품 품석
1060년(문종 14) 처음으로 문산계(文散階)를 제정할 때는 설정하지 않고
종1품(從一品)을 최고 품계로 하였다가, 1308년(충렬왕 34) 문관만 정1품을 두었으나
정1품을 위한 관직은 따로 두지 않았고, 그 명호(名號) 등 제도의 변개가
거듭되었다.
조선시대는 상 ·하의 구분과 동반(東班:文官) ·서반(西班:武官) ·종친
·의빈(儀賓:국왕의 사위) 등의 구별이 있었다. 그러나 1865년(고종 2) 종친과
의빈의 품계를 모두 동반에 통합하고, 정1품 상의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와 정1품하의 보국숭록대부 사이에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를 설정하여, 국구(國舅)와 종친의 관계로 정하였다.
관직으로는 영의정을 비롯하여 좌 ·우의정, 겸직의 영사(領事) ·도제조(都提調),
각 군영의 대장(大將) 등이 있었고, 그 부인은 정경부인(貞敬夫人) ·부부인(府夫人)
·군부인(君夫人) 등 외명부(外命婦)에 봉작하였다. 1439년(세종 21) 정비된
녹과(祿科)의 제1과(科)에 해당되어 중미(中米) 14석, 조미(糙米) 48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23석, 소맥 10석, 주(紬) 6필, 정포(正布) 15필, 저화(楮貨) 10장
등을 녹봉으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