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원 ·비전투원

전투원 ·비전투원

[ combatant;non-combatant , 戰鬪員非戰鬪員 ]

요약 국제법상 교전국의 병력(교전자)으로서 직접 전투에 참가하는 인원(전투원)과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가하지 않는 인원(비전투원).

1907년에 제정된 국제법규, 즉 '육전(陸戰)의 법규 관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교전국의 병력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투원이란 무기를 휴대하고 직접 전투에 참가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인원을 가리키며, 비전투원이란 전선에서 근무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가하지 않고 전투 수행에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군인·군속, 즉 의무·법무·경리·행정·통역·종교·병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가리킨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전국의 병력 전체를 전투원이라 하고, 교전국의 국민 가운데에서도 병력의 구성원이 아니고, 무기를 휴대하지 않으며, 평화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일반국민을 비전투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교전국의 병력으로서의 전투원은 정규병과 비정규병으로 구성되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병·의용병·민중봉기대 등을 비정규병이라 하여 정규군과 함께 교전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병도 해적수단(害敵手段)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 즉 교전자격을 갖는 대신, 적의 해적수단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적에게 체포될 경우에는 포로의 대우를 받게 된다. 이 경우의 비전투원도 병력의 구성원인 이상 전투원과 마찬가지로 포로의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한편 일반시민을 뜻하는 비전투원에 대해서는 원래 신체나 재산상의 불가침성이 존재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 후 전쟁이 총력전의 양상을 띠게 되면서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도 생기게 되었다. 현재 비전투원의 생명은 전투원의 것보다 존중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비전투원에게 무력을 행사하거나 사유재산을 몰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949년에 체결된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조약'은 이와 같은 비전투원(일반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참조항목

교전권

역참조항목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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