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생서

전생서

[ 典牲署 ]

요약 조선시대 나라의 제사에 쓸 짐승을 기르는 일을 맡아본 관청.
구분 관청
설립일 1460년
주요활동/업무 제사에 쓸 짐승을 기르는 일

국초에 전구서(典廐署)라 하던 것을, 1460년(세조 6) 이 이름으로 고쳤다. 관원으로는 처음에 제조(提調) 1명, 주부(主簿:종6품), 직장(直長:종7품)·봉사(종8품) 각 1명, 참봉(參奉:종9품) 2명을 두었다가, 뒤에 주부·봉사·참봉을 없앴다.

1797년(정조 21) 주재관(主宰官)으로 판관(判官:종5품) 1명을 새로 두어 예조(禮曹)의 종5품 속아문(屬衙門)이 되었고, 이속(吏屬)으로는 서리(書吏) 8명을 두었다가 뒤에 이를 서원(書員)으로 격을 낮추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폐지하였다.

참조항목

사축서

역참조항목

봉사, 장생서, 전구서,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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