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산업부흥법

전국산업부흥법

[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 全國産業復興法 ]

요약 1933년 6월에 미국에서 제정한 법률.

같은 해 3월에 시작된 초기 뉴딜 정책의 중심을 이루는 법률이다. 대공황으로 파멸에 직면한 산업의 부흥과 실업자 구제를 목표로 한 것으로 공정경쟁규약 작성과 그것을 위한 전국부흥국(NRA) 설치, 공공실업대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국(PWA)의 설치를 정하였다.

규약은 500명 이상의 각 산업체마다 노사공대표(勞使公代表)가 생산량·가격·임금·노동시간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노동자단결권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기업에는 일종의 카르텔이 용인되었다. 각 규약제정까지의 일반규약이 정부에 의해 제시되고 표준적인 노동조건을 정했다. 이것을 지키는 기업에는 청취기장(靑鷲記章)이 교부되며 이를 위한 국민운동이 전개되었다.

1935년 5월 최고재판소에서 이 법은 주내통상(州內通商)에서의 연방법 부적용(不適用), 입법권 부당위임(不當委任)으로 위헌판결을 받아 소멸되었다. 그러나 그 일부는 와그너법과 기타 법규에 계승되었다.

참조항목

뉴딜, 와그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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