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

[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 團體交涉權 ]

요약 근로자의 단체(노동조합)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교섭이라는 점에서 사용자와 사업장 내 종업원 대표 사이에 생산성(生産性) 향상이나 근로자의 복지증진(福祉增進)에 관하여 협의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상의 노사협의제와 구별된다. 단체교섭권은 단체교섭을 전제로 하지 않은 단결이나 쟁의행위가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의 중심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한국 헌법은 이를 근로3권의 하나로서 보장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단체교섭권의 법률적인 보장을 확인하고(제1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제29조)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제81조 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며, 산업별 노동조합도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일 경우 스스로 당사자로서 권한행사를 하거나 지부 또는 분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공동교섭을 행할 수도 있다.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단체교섭의 담당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이다.

그 범위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주된 것이기는 하나 그 밖에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면 교섭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제29조 1항)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어디까지가 교섭사항이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노동쟁의의 정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제2조)라고 규정, 단체교섭의 결렬을 노동쟁의의 발생으로 보는 동시에 반사적으로 교섭사항을 열거하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 구체적 범위에 관한 논란이 있는데,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인사나 경영에 관한 사항이 이러한 교섭사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이다. 인사나 경영에 관한 사항은 재산권에 기초한 이른바 경영전권이기 때문에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산업민주주의 또는 경영민주주의의 등장과 함께 대두된 경영참가의 주장은 지금까지 경영전권에 속한다고 보아왔던 사항들도 교섭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법체제하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인사 및 기업의 경영·관리는 기업의 성패를 책임지는 기업주체로서의 사용자가 그의 책임하에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유한 의미의 근로조건이 아닌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한국 헌법에서도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고(제23조 제1항), 재산권의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23조 2항)고 규정하여 재산권이 절대권이 아님을 천명하고 있고, 재산권에 기초한 경영권의 내용도 변천되어 왔음에 비추어 볼 때 무엇이 의무적 교섭사항인지는 헌법과 실정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단체교섭의 결과는 단체협약의 체결로 귀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상적인 현상이나 반드시 단체협약의 체결만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단체교섭은 폭력이나 파괴행위에 의한 교섭이 아닌 한 정당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책임이 면책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그리고 민사책임 또한 단체교섭권의 정당한 행사에 기인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상 책임이 없다(제3조). 따라서 단체교섭권의 보장은 첫째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노동조합에 부당한 공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일면과, 둘째로 사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에 대해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과하고, 또 그 교섭행위에 대하여 형사상·민사상의 책임을 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권리라고 하는 적극적인 면이 있다. 공무원도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단체교섭이 가능해 졌다. 즉,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행정안전부장관(행정부를 대표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역참조항목

노동법,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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